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이상명 @ 2022.04.25 14:03:09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하나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누락 등으로 신청확인 조회불가 및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통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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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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