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농산물 출하 의무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 안내
1. 식약처에서는 자연상태 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투명포장 의무표시, 날짜 표시방법,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 또는 포장일)하여 2022.1.1.부터 모든 농산물에 의무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6.30.까지 계도기간)
2. 따라서,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여 출하는 경우일반 농산물의 의무 표시사항 뿐만 아니라,
표준규격에서 정한 의무 표시사항을 모두 포함시켜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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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