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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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2. 10. ~ 2022. 4. 9.(2개월)
2.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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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