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대청면)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제13조 제3항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기위해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의하여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1. 11. 29. ~ 2021. 12. 14. (15일간)
나. 직권폐지 예정일: 2021. 12. 15일 이후
다. 공고내역: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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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