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문(장송1통로암거)
작성자박상규 @ 2021.11.08 09:13:05

1. 국도34호선 장송1통로암거 보수공사를 위하여도로법76조 및 제77,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의 통행금지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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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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