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통행의 금지ㆍ제한 공고문(장송1통로암거)
1. 국도34호선 장송1통로암거 보수공사를 위하여「도로법」제76조 및 제77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의 통행금지를 합니다.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1. 국도34호선 장송1통로암거 보수공사를 위하여「도로법」제76조 및 제77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의 통행금지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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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