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
작성자박상규 @ 2021.11.04 11:53:31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가금농장 방목사육 금지행정명령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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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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