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장 방사사육금지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가금농장 방목사육 금지」행정명령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끝.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의3항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가금농장 방목사육 금지」행정명령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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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