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어린이보호구역 현행 유지를 위한 행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21-1071호로 행정예고된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변경된 사항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행정예고문(용궁초등학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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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