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원주시 우산동)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18호,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및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2. 공고기간 : 2021.8.13.~2021.08.30. (14일이상)
3. 공시송달 대상 내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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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