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신고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박상규 @ 2021.08.10 15:21:11

자동차관리법48조제1(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위반자에대하여 동법 제84(과태료)3항제18, 동법 시행령 제20(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처분내용 :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 공고기간 : 2021.8.3. ~ 2021.8.18.(14)

.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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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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