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신고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박상규 @ 2021.08.10 15:21:11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위반자에대하여 동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18호,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나. 공고기간 : 2021.8.3. ~ 2021.8.18.(14일)

다.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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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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