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미신고 이륜자동차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
나. 공고기간 : 2021. 07. 15.~2021. 07. 29.(14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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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