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홍보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위축 등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상생을 위하여 임대료를 자진하여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접수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7.1.(목) ~ 2021:12.31.(금)
나. 접 수 처 : 방문 및 우편(예천군청 2층 재무과)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시 신청서 교부 및 설명
붙 임 : 세액공제신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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