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홍보
작성자김홍원 @ 2021.07.13 09:27:19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위축 등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상생을 위하여 임대료를 자진하여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접수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7.1.(목) ~ 2021:12.31.(금)

 나. 접 수 처 : 방문 및 우편(예천군청 2층 재무과)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시 신청서 교부 및 설명

 

 붙 임 : 세액공제신청서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공지사항 [5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ycg.kr/open.content/yongmun/news/notice/?i=88492&p=53 입니다.

이 QR Code는 현재 보시는 <공지사항 [53쪽]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 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