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분묘개장공고(2차) 게재
공유재산 매각을 위해 해당 부지 내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2차)를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게재합니다.
가.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나. 공고기간 : 2021. 7. 6. ~ 8. 2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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