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FTA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 접수 안내
1. 2021년 식량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신청기간 : 2021년 7월 14일까지
3. 신청장소 : 생산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4.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2) 한·캐나다 FTA의 발효일(15.1.1.) 이전부터 귀리를 생산한 자
3) 2020년도에 귀리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2020년도에 생산 판매가 없었다면 신청불가)
< 20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
구 분 | 대상품목 | 비 고 |
피해보전직불금 | 귀 리 | 식용에 한함(사료용 제외) |
폐업지원 |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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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자 : AGRIX 권한신청-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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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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