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FTA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권도균 @ 2021.06.30 09:13:58

1. 2021년 식량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에 맞는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신청기간  : 2021년 7월 14일까지

3. 신청장소  : 생산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4.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2) 한·캐나다 FTA의 발효일(15.1.1.) 이전부터 귀리를 생산한 자

  3) 2020년도에 귀리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2020년도에 생산 판매가 없었다면 신청불가)

 

< 2021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

구 분

대상품목

비 고

피해보전직불금

귀 리

식용에 한함(사료용 제외)

폐업지원

없 음

 

신규자 : AGRIX 권한신청-피해보전직불제(폐업지원)(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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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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