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 안내
예천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