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문 안내
작성자박상규 @ 2021.05.20 08:59:29

예천군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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