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실시 안내
1.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사용 불편해소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1.3.2(화) ~ 2021.4.30.(금) / 2개월간
나. 점검대상 : 용문면 관내 일반용 전기설비
다. 점검기준 및 방법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별표11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가가호호 방문 점검실시(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라. 문 의 처 : 한국전기안전공사(☎054-601-43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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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