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안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및 7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아 래 -
1.신청대상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
2.신청기간 : 2021.1.4. ~ 1.27. (위택스 납부의 경우 2. 1.까지)
3.납부기한 : 2021. 2. 1.(월)
4.신청방법: 환경관리과 유선 또는 방문접수, 위택스
5. 감 면: 2021년 부과금액의 10% 감면
6.납부방법: 은행 창구 및 현금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7.유의사항: 기한 내에 연납분 미수납시 일시납부가 취소되며,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되어
할인혜택 소멸
8. 문 의 : 환경관리과 (☎054-650-6184)
※ 기 연납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 발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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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