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여성 농업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농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0년도 농어가도우미지원 사업』 지침을 붙임과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2. 도우미 이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하는 영농 관련 작업
3.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60,000원의 80%(48,000원)를 지원
4. 신청기간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5. 지원일수한도 : 신청기간 중 90일
6. 신청창소 : 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650-6622)
붙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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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