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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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혼이민자농가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 23.(목)일까지
2. 신청장소 : 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650-6622)
3. 신청자격 : 면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영농에 종사 중인 농업인
4.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붙임 참조]
붙임 1. 2020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2020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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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