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0. 1. 30.(목)까지
2.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고교무상교육
ㅇ 적응학년 : ‘20년 기준 고교 2,3학년. * ’21년 전 학년 확대
ㅇ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공학교
※ 제외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고교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농업인자녀학자금 한도내 지원
3.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 입학금전액, 수업료는 금362,700원/분기‧인범위내 지급
4. 신청방법 : 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장을 경유하여 산업팀으로 제출
5.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 공통서류
◦
직장가입자의 경우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첨부
◦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6. 기타 문의사항 : 용문면 산업팀(054-650-6622)
붙임 1. 농업인자녀 학자금 신청서 1부.
2.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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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