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O 조사기간 : 2020. 1. 13. ~ 2020. 3. 20.(68일)
O 중점 조사대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등
- 사망의심자의 생존여부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O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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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