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문건설업 폐업사실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손옥란 @ 2019.06.25 07:23:41

국토교통부로부터 폐업업체로 통보된 조은건설()에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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