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전문건설업 폐업사실 소명자료 제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국토교통부로부터 폐업업체로 통보된 조은건설(주)에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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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