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천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2019년도 예천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자 : 2019. 6. 14(금)
2. 보급대수 : 약 5대
3. 보조금액 : 1대당 720만원~1,500만원(차종에 따라 차등지급)
4. 신청자격 :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5. 신청방법 : 제조사(판매점)에서 신청 절차 대행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활용)
※ 구매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차량만 접수 가능
6. 신청서류 : 신청서, 전기차 구매 계약서 사본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원본
※ (법인 등의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7. 선정방법 : 신청자에 한해 구매신청 자격 부여 후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함에 따라 잔여물량이 없을 경우 지원불가
8. 보조금 지원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붙임 2019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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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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