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금곡천(금곡1제) 하천재해예방사업 토지출입 공고문 게시
우리군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곡천(금곡1제) 일반하천 재해예방사업」편입토지 측량 및 감정평가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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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