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9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추가 완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첨부합니다.
참고하셔서 신청바랍니다.
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②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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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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