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지원대상: ①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7.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등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생계 곤란,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원/월 | 1,280,256 | 2,179,896 | 2,820,024 | 3,460,152 | 4,100,280 | 4,740,408 | 5,380,536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40,128원씩 증가(8인 가구 6,020,664원)
-(재산)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지원기간) | ||
금전 ․ 현물
지원 | 위 기 상 황 주급여 | 생계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194.9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 |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 시설 이용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 6회 | ||
부가 급여 | 교육 |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4회) | |
그밖의 지원 |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98천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민복지계 054-650-8394 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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