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작성자용문면 @ 2018.11.13 10:20:41

지방세 고충 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게

상담하세요

 

ㅇ 납세자 보호관 :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

ㅇ 역할 :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ㅇ 문의 : 예천군청  054-650-682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곤충도시 Clean 예천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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