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안내
지방세 고충 민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게
상담하세요
ㅇ 납세자 보호관 :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
ㅇ 역할 :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ㅇ 문의 : 예천군청 054-650-682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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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할 :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
ㅇ 문의 : 예천군청 054-650-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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