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용문면 @ 2018.11.12 11:43:57

「예천군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게재 의뢰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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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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