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게재 의뢰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예천군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게재 의뢰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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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