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의 지정·폐지 결정(안) 공람 공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의 지정ㆍ폐지 결정(안)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고자 공람공고 게재 합니다.
붙임 공람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의 지정ㆍ폐지 결정(안)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고자 공람공고 게재 합니다.
붙임 공람공고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