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지급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지급 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자가)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지급일)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자가)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2.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방문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관련 문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