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연금수급자 이통통신요금 감면 안내
작성자용문면 @ 2018.07.24 14:03:32

기초연금수급자 이통통신요금 감면 안내

 

■신청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요금감면 : 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핸드폰 요금이 22,000원 미만일 경우 50% 감면

  ※ 알뜰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타 감면자격과 중복감면 불가(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명의 휴대폰 불가(명의 변경 후 신청가능)

■ 신청방법

  1)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2) 해당 통신사 대리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114) 유선 신청

  3)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 ☎ 054-650-672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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