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기초연금수급자 이통통신요금 감면 안내
기초연금수급자 이통통신요금 감면 안내
■신청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요금감면 : 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 핸드폰 요금이 22,000원 미만일 경우 50% 감면
※ 알뜰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타 감면자격과 중복감면 불가(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명의 휴대폰 불가(명의 변경 후 신청가능)
■ 신청방법
1)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2) 해당 통신사 대리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114) 유선 신청
3)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사항 : ☎ 054-650-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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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