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제70주년 제헌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안내
제70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태극기의 올바른 게양과 관리를 통하여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오니 주민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제헌절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7. 17.(화), 07:00 ~ 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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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