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11~59세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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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단 년도 계속 사업)
사업규모 : 한국실명예방재단 기금(기업 또는 개인 후원금)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접수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18년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붙임2참고)
3. 대상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4. 구비서류
-안과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수술병원 양식) 1부
-프로필양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최근 3개월분)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5. 수행방법
공공기관 : 개안수술지원 서류 접수 →재단: 수술지원결정, 공문발송 →병원: 수술진행, 수술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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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