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년 11~59세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용문면 @ 2018.05.16 09:05:14

1.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단 년도 계속 사업)

사업규모 : 한국실명예방재단 기금(기업 또는 개인 후원금)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접수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18년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붙임2참고)

 

3. 대상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4. 구비서류

-안과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수술병원 양식) 1부

-프로필양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건강보험대상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최근 3개월분)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5. 수행방법

공공기관 : 개안수술지원 서류 접수 →재단: 수술지원결정, 공문발송 →병원: 수술진행, 수술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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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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