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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