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용문면 @ 2018.03.22 16:49:56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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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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