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안내
201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비 : 보조60% 자부담 40% (보조 1,800천원 한도)
2. 접수기간 : 2018. 2. 1(목) ~ 2. 28(수)
3. 접수처 : 해당읍면사무소
4. 신청서류 : 붙임 참조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2018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비 : 보조60% 자부담 40% (보조 1,800천원 한도)
2. 접수기간 : 2018. 2. 1(목) ~ 2. 28(수)
3. 접수처 : 해당읍면사무소
4. 신청서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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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