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안내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 신청기간 : 1. 31.(수)까지
◦ 접 수 처 : 면사무소 총무담당
◦ 융자한도 : 가구당 20백만원 한도(5백만원 단위로 신청)
◦ 융자조건 : 2년거치 3년 원금균등 할부상환, 연이율 2%
◦ 융자대상사업 :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 사업
※ 대상자결정 : 융자금지원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함
문의 : 054-650-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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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