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용문면 @ 2017.12.06 13:49:32

1.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1381(2017.12.1.)호 및 세정담당관-16628(2017.12.4.)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2(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이 ‘17.11.30.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가. 제한 대상자

신규허가

기존허가

지방세외수입금(부담금, 이행강제금, 과징금85종) 1회이상체납자

과징금을 제외한 지방세외수입금(부담금, 이행강제금 23종)을 3회이상·1년경과, 100만원 이상체납자

 나. 제한 방법

신규허가

기존허가

체납된 대상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허가 등 제한

체납된 시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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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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