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지방세 납부 홍보
※ 전국 세입금 사무처리 규약 제13조(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로도 납부가 가능하오니 주민분들의 성실납세를 부탁드립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 전국 세입금 사무처리 규약 제13조(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로도 납부가 가능하오니 주민분들의 성실납세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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