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 과태료 부과>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 10만원
2.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3. ★★위조/변도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 ,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 !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