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작성자용문면 @ 2017.11.16 14:42:5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는 물론, 장애인 주차표지가 있는 차량이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주차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 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 과태료 부과>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 10만원 
2.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3. ★★위조/변도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였을 때 ! ,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를 때 !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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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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