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도 민방위 교육일정
2017년 민방위교육일정을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붙
임과 같이 변경통보하오니,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2017년 민방위교육일정을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붙
임과 같이 변경통보하오니,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