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17년도 민방위 교육일정
작성자용문면 @ 2017.03.31 09:12:38

2017년 민방위교육일정을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붙

임과 같이 변경통보하오니, 민방위 교육 대상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

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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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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