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주민등록 불일치 대상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3항에 의거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불일치 대상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니 2016년 12월 2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용문면행정복지센터(☎ 054-650-6602)입니다.
최종수정일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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