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방법용 및 유지관리용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공고문)
각종 범죄, 안전사고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한천수계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구
역내 방법용 및 유지관리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미리 알
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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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