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염수용액 저장탱크 부지 내 CCTV 설치사업 행정예고(공고문)
염수용액 저장탱크의 부품도난 및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염수용액 저장
탱크 부지내 CCTV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
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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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1.05.31

